2배 인상 개정안에 우려 목소리 커져법안 통과시 사용료 5000억→1조로순익 아닌 매출액 기준… 손실나도 부담노조 "협의없이 일방통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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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지부
    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비판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주장과 금융계열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는 모양새다.

    금융노조 산하 NH농협금융지부와 설훈 민주당 국회의원,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지원사업비 2배 인상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금융지주에서 경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게 골자다. 현재 농협은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2.5% 내에서 부과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현행법상 농협금융과 자회사들은 연 5000억원 규모의 농업지원비를 내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비용은 1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농협금융 자회사별 농업지원비 부과액과 부과율은 NH농협은행(3306억원, 2.5%), NH농협생명보험(791억원, 0.83%), NH농협손해보험(238억원, 0.45%), NH투자증권(572억원. 0.51%), NH자산운용(2억원, 0.30%), NH선물(1억원, 0.30%), NH캐피탈(12억원, 0.30%), NH저축은행(2억원, 0.30%) 순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이 12년째 유지돼 금융지주의 영업수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지원비 부과율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농업지원비 한도 상향에 대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농업지원비가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또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방식이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협경제지주와 농협하나로유통은 각각 376억원, 3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각 233억원과 33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냈다. 2018년 농협생명은 1272억원의 당기순손실에도 600억원이 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2020년 농협은행의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하다면서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우진하 NH농협지부 노조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그룹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있음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지원사업비가 지나치게 부과돼 계열사 경영이 악화되면 사업실적이 저하되고 농업지원사업비가 감소해 결국 그 손해는 농업과 농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