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中企에도 시행
  • ▲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왼쪽 5번째)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왼쪽 5번째)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해 출국하기 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처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그는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기한 유예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선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고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처법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이 유예된다면 범정부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 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컨설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