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시 신공항 건설 본궤도 올라'공단법' 시행령 등 제정안 12월1일부터 입법예고
  •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이 관련 법안 제정에 힘입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과 활주로·여객터미널 건설 등 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법령 시행일인 내년 4월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공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와 무상대부·전대 절차 등이 담겼다. 공항 건설채권의 발행 방법과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하는 예산안의 제출 방법 등도 정했다.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를 공단이 승계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입법예고'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팩스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