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육성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개최
  • 중소기업의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족기업학회와 공동으로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을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앞으로 기업승계 정책방향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허용 등을 통해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올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며"고 말했다.

    이어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해 현재 과다보유현금 150%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세웅 세무회계 선우 세무사,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이사, 최두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나서 기업승계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에 달하는 만큼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