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측 "광주시 부작위로 '제2의 백현동 사건' 변질"3차례 주주변경 과정서 단 한번의 시 승인도 안받아
  • ▲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로부터)강동욱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한양
    ▲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로부터)강동욱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한양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주주권·시공권을 둘러싼 한양과 롯데건설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측간 대립이 광주광역시 특혜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한양이 5일 특수목적회사(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 구성원 변경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열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한양은 본 사업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로 인해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양은 롯데건설 등이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공모제도 근간을 흔들고 있음에도 광주시가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에 따르면 광주시는 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개요와 제안자 자격,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추진 일정, 선정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 등이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공모지침이다.

    하지만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는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 3차례의 주주변경 과정에서 SPC는 광주시로부터 단 한번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PC 무단주주변경에 대해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양 측은 "제안요청서 제5조와 제21조, 제26조를 예로 들면서 '제안요청서는 사업종료시까지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같은 광주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경우 공모지침서 효력에 대해 대법원이 '공모지침서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며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송암근린공원 사업 경우 구성원 변경을 위해 SPC가 광주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자 시 공원녹지과에서 이를 검토 후 구성원 변경 동의 공문을 발송한 전례도 있다.

    롯데건설의 우빈산업 주식 취득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 부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양 관계자는 "SPC는 2021년 11월18일 브릿지대출보다 뒤늦게 100억원의 대출을 시행한 뒤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지만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과 동일했던 100억원은 상환하지 않았다"며 "소송 선고가 미뤄지자 100억원의 만기일도 같이 연장된 점은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한 케이앤지스틸 측은 "그동안 광주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변화를 기다렸지만 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왔다"며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으로, 이와 별개로 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양 측은 "광주시가 일관성 없이 각각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권력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특정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주고 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한 '시민 농단 사건',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불릴만 하다"며 "시의 계속되는 부작위를 널리 알리고 시 당국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