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변경 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제안' 검토 요구"협의주체 SPC·롯데건설 아닌 한양"…미수용시 소송 불사
  • ▲ (좌로부터)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양
    ▲ (좌로부터)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권 분쟁중인 한양이 광주시에 시공사 지위 인정과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양 측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광주시장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시·사업자·광주시민·전문가·시민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기준은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으로 재검토해 새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 기준으로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021년 2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계획 변경 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안'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및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갖춘 대표 주간사 한양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양은 사회적 협의체 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롯데건설이 아닌 한양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한양 측은 "본 사업은 시민들이 배제된 채 광주시와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간 밀실행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고의부도 등으로 공모지침을 부정해 온 SPC가 사업주체로 시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양 측은 "광주시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과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도 속임수 행정과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 및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광주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 9개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중 규모가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