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대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 제기"SPC 이익 보장·재판방해 등 의혹 밝혀져야"
  • ▲ 광주 중앙공원 전경. ⓒ연합뉴스
    ▲ 광주 중앙공원 전경. ⓒ연합뉴스
    한양이 최근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불거진 광주시 특혜 의혹에 대해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한양에 따르면 본 사업은 △광주시 제안요청서 공고 △한양컨소시엄 제안서 제출 △광주시 제안수용통보 △광주시·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광주시도 사업을 공동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게 한양측 주장이다.

    현재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양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사업추진 의무가 있는 광주시 속임수 행정을 멈추고 한양이 시공사임을 확인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본질적인 소송"이라며 "반대로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서 사인(私人)간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과정에서 광주시는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답변서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이같은 재판방해 행위는 단순 특혜를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에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허위보증서 묵인·허위출장보고서 작성·허위공청회 개최·형식적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 통한 SPC 확정이익 보장 △재판 방해행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광주시장 허위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등 의혹이 법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시 속임수 행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특혜로 변질된 본 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