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속 등 무용지물서류 요청하고 주요사항 확인해야"불공정 대부계약 추심 피해시 금감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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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부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체들이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채권추심 관련 경보 발령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관련 금융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크게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시 주의사항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대처요령 등 2개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채권추심회사 소속의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이에 채무자가 어렵게 감면된 채무금액을 상환했음에도 추심을 계속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채무감면 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추심인을 통해 채무감면 의사를 밝힌 뒤 돌변하는 일도 발생했다. 채무인이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하자 채권자가 감면 합의를 번복하고 추심인을 통해 감면해준 금액까지 받겠다며 계속 추심한 사례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언급할 경우 반드시 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한 이후 상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감면서류는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면서류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감면 결정 금액 ▲감면 조건(감면효력 상실사유 등) ▲변제 일정 등이 있다. 만약 추심인이 채권자의 채무 감면 결정 없이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고 속이고 추심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채무 감면 외에 채권추심회사가 불공정한 대부계약을 통해 발생한 대부업체 채권을 추심 중인 사례도 확인했다.

    대부 약정서에 변제기일, 이자율, 이자납입일 등 주요 약정사항을 미기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이자를 일 단위로 책정하는 구조로 돼 있어 실제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연 20%)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한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남은 대출금 전체 즉시 상환)'하고 채권자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은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돼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체한 즉시 별도 통지절차도 두지 않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한 조항은 약관규제법(6조)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돼 무효다.

    이밖에 대부채권의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10~20대를 대상으로 취급됐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위반, 불공정 약관에 근거한 추심의 경우 추심인에게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추심회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관련법상 취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대부업체에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시 추심회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시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