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결정한국 정부의 불복 절차 마무리될 때까지 무기한 정지법무부, "대한민국 정부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
  • ▲ 한동훈 법무부장관 ⓒ뉴데일리DB
    ▲ 한동훈 법무부장관 ⓒ뉴데일리DB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과 관련해 "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은 취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국 정부에 일체의 판정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후 한국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12년 ICSID에 ISDS을 제기했다. 

    ICSID 측은 지난해 8월 31일 해당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 금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판정 이후 론스타 측은 지난 7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9월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판정금을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CSID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