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제도 시행 기간 짧아… 연장해 저성장 극복 모멘텀으로 활용해야"인사청문회서 연장 의사 시사… 1월 발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듯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불씨 "자본이동성 고려"… 배당소득분리과세 '부자감세' 아냐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계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연장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에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시설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확대했다. 이후 정부는 대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15%로 다시 끌어올리고,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기업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p)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연말 일몰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 반등을 위해서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제도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 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며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이례적으로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가 선을 그었던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대주주 양도소득세는)는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앞선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구체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중이다. 그 외 드릴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 원이나 100억 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려고 했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여권 일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는 단계에 있지 않다고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날 최 후보자가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신중한 태도였던 기존의 기재부 기류와 달리 완화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최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야당의) '부자감세' 용어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과세형평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자세를 낮췄다. 최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 후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실무협의를 하고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돼 있다며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설립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부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