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0억 상당 무차입 공매도 적발증선위, 양사 검찰에 고발"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적극 추진"
  •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HSBC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2일 회의에서 이들 양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 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주고 빌린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HSBC는 자사의 업무처리 방식과 전산시스템이 국내 규제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HSBC의 수탁증권사인 HSBC증권 서울지점은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 기간)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