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초과 단지 안전진단 면제…사업기간 3년단축30년이하, 사업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해도재개발 노후도 60%로 완화…HUG 보증대상 확대1기 통합재건축시 용도변경·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오피스텔 발코니 허용…아파트외 소형, 주택수 제외3기 90일내 토지보상 의무화…PF 지원액 3조→5조악성미분양 구입해 임대사업시 취득세 50% 감면
  • 앞으로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은 14만호까지 확대되며 2만호 규모 신규택지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확대와 준공후미분양 구입시 세제 감면혜택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도심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 주택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회복으로 구분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준공 30년초과 안전진단 면제

    정부는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준공 30년초과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외 준공 30년이하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며 노후도가 높은 단지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후 관련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이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도 신설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공공성 확보와 사업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 초기사업비도 융자해준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및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해 표준계약서도 조기배포할 계획이다.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지원한다.

    통합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할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 조달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한편 국토부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소규모 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 가능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늘린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규 사업지 선정을 유도한다.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분양 등 기반시설 설치시 용률 및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형주택 규제 완화…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또한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구수 제한(300가구 미만)을 폐지한다. 방 설치 제한 규정도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은 완화한다.

    오피스텔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가 전면허용된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아파트를 제외한 60㎡이하 신축 소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등록임대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형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융자 한도 상향, 세제혜택 적용주택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미분양 부담이 없는 공공 신축매입약정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공급물량을 최대 3만호까지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임차인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LH가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도록 지원해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고 반환 가능금액도 확대한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협의매수가 곤란한 경우 우선매수관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 금융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임차인에 대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경매가 개시된 피해자 경우 계약만료 전에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목표로 공인중개사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고시 보증보험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보증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과 허위계약 검증시스템도 강화한다. 안전한 전세계약 지원을 위해 안심전세앱 고도화에도 나선다.
  • ▲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공공주택 14만호로 확대…신규택지 2만호 발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을 14만호이상으로 확대해 민간부문 위축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미매각 토지나 민간매각 토지 가운데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비중을 LH 연간물량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주택부문 경쟁시스템 안착을 목표로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한다. 택지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도 수립할 방침이다.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 발굴을 추진한다.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 향상과 공원녹지 활용 등을 통해 3만호이상 공급물량을 확충한다.

    신도시 조성사업 인력·자본을 추가 투입해 착공을 6개월이상 단축시킬 계획이다.

    원주민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90일내 토지보상 착수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기존 3기신도시 경우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1만7000호)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 목표다.

    건설사 PF대출 지원 확대…악성미분양 해소 유도

    아울러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고금리 PF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건설사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의 대출전환 프로그램 액수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3조원에서 6조원, 비주택 PF보증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각각 늘린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지방에 있는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자에겐 취득세 최대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분양가할인 등 건설업계 자구노력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한다.

    또한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85㎡·6억원이하)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가 최초로 준공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1가구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사업장별 갈등 해소도 지원한다.

    공공참여 사업장은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유도한다.

    민간부문에선 시공사·시행간 공사비 분쟁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민간사업장은 LH가 수익성 등을 고려해 매입후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

    사업여건 악화로 수익성이 저하된 경우 2조2000억원 규모 PF정상화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공사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기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시공사 공사를 유도한다.

    대체시공사 선정이 필요한 경우 대한건설협회 등과 협조해 신속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한다.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금 전액환급도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한다.

    대금지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공부문은 신속히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권고한다.

    원도급사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사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SOC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국토부 예산 56조원 가운데 19조8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투자해 건설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민간부문 규제개선과 사업성 제고를 통해 도심내 공급을 확충하고 다양한 유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공공은 공급물량 확대와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