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커피숍·식당서 쓰기도…보조원 구분 어려워 "플랫폼 단순홍보 불과…다른매물 소개 등 편법주의"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대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A업체 등록매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상담사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 70~80%는 A업체앱을 통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 상담사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또 해당업체에 사무실등록을 해 놓고 실제 계약서는 역근처에 있는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쓰는 경우도 있었다. 중개보조원이 가계약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준 것이 문제가 돼 구청에서 업무정지가 나온 사례도 발견됐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엔 온라인으로 매물을 확인하고 지역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매물이 없거나 다른매물을 소개해주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플랫폼은 단순홍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이후 부동산플랫폼 역할 및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 매물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부동산플랫폼들도 광고유치 전에 나름 점검을 하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드러난 사례를 보면 역할은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업체경우 '중개사 문의'를 클릭하면 바로 통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물을 올린 측에서 소비자에게 연락이 오도록 돼 있다. 소비자는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A업체에서 원룸이나 투룸 매물은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들이 문의에 직접 응대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 안내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중개보조원에게 매물을 문의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개보조원이 속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락처가 매물광고 가장 아래에 배치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겼고 중개보조원이 계약까지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수익을 내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동산플랫폼에 광고를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며 "해당업체 입장에서도 수익을 내려면 광고를 유치해야 하는데 수천건의 광고주와 매물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부동산플랫폼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매물 정보를 인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