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3000억원 증가… 고령·청년농 지원 확대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사업 지원도 늘려싸라기 등 혼입한도 기준 강화해 쌀 품질 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농업직불제 관련 올해 예산을 확충하고 쌀 등급기준을 강화하는 등 '고품질' 농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직불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해당 예산은 최근 3개월간 꾸준히 증가세다. 2022년 2조4000억원이었던 예산은 이듬해 2조8000억원으로 올랐다.

    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개편·신설되는 항목이 다양하다.

    우선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과 가루쌀 지급단가를 기존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또 옥수수를 신규 전략작물로 지정해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당국은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도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 품목은 7개에서 10개로 늘린다.

    또한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 이양 은퇴직불도 신규로 지원한다. 고령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월 50만원, 선임대 후 매도할 경우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농 3만명 육성 계획에 따라 이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월 110만원의 생활자금 지원대상 선발 규모를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당국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저메탄사료 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경관작물 수요 증가를 반영해 경관보전직불 지원면적도 기존 2만4000㏊에서 1만5000㏊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농업직불제 확대가 농업인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우리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등급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시중에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과 '상', 보통으로 나뉜다. 이는 완전미 평균길이의 4분의 3 미만인 '싸라기'와 낟알 면적 중 절반이상이 하얗게 변색된 '분상질립' 등 혼입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당국은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져 소위 '죽밥'이 돼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진다.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지난해 관련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한 등급기준이 본격 시행돼 쌀 품질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 유통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등급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 등은 과태료 및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며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