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여부·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시 등록업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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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됐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7개 사이다.

    대노라이프의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됐다.

    지난해 4분기 11개 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고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 사의 대표자, 4개 사의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가입 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