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림라이프에 과태료 400만원-법인·대표 검찰고발예치기관에 거짓 자료 제출 50%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해제 요청 390건, 환급금 6억 9049만원 미지급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상조업체의 경영악화로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일부업체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드림라이프(주)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를 부과했다. 또한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드림라이프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59억6300여만원중 3.79%에 해당하는 2억2580원만 예치기관 등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드림라이프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기 위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역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결국 드림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에 대해 해약 환급금 6억 904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드림라이프는 지난 2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고 3월 4일자로 폐업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급금 미지급으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폐업하더라도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해 소비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조업체수는 2015년 229개에서 올 6월 기준 82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