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상조업체 온라이프(주)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2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는 2017년 3월 온라이프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당해 5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 하는데 주력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 5,7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 800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온라이프는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등 그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제의 필요성이 높아  대표자 및 상조업체 모두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체없이 선수금을 보전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 업체와 대표자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누리집(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자신의 선수금 보전여부 및 그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예치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