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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상조회사 대표는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4억원의 예치금을 무단 인출했다. 이후 A대표는 상조회사를 現 대표이사에게 매각했으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폐업하게 된다. 그 결과 3000여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선수금 무단인출 등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돼 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돼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인출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또한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중 보전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영업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선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 대상이며 그 밖에 상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회사는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보전기관은 최근 인수·합병한 상조회사에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의 예치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공정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그 과정에서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돼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후, 예치·담보금 차액인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6월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