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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등록된 상조업수는 모두 80개로 가입자는 666만명, 선수금 규모는 6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올 3분기 현재 78개 등록 상조업체(2개사 자료 미제출)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초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규정 강화로 업체수가 2013년 293개에서 80개로 축소됐으나 내실은 탄탄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상조업체 총 가입자수는 666만명으로 올 상반기 정보 공개때보다 약 30만명(4.7%) 늘었고 총 선수금은 6조2066억원으로 3228억원(5.5%)이 증가했다.공정위는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9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1294억원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15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79억원으로 전체의 0.1%를 차지해 선수금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됐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을 보면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준수하고 있는 회사는 75개사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99.9%에 달했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는 3개사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 43억 원)를 차지하고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쳤다.
공정위는 등록 업체수가 올 상반기 보다 4개 감소했지만 선수금 규모는 3228억원 가까이 늘었고 가입자수도 약 30만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가 외형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수 있게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