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별도신청 없이 내달 5일부터 이자 환급2금융권, 3월 29일 첫 집행…매분기말 일시지급
  •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뉴데일리DB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뉴데일리DB
    다음 달 5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권의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 188만명(1차 187만명)에게 돌려준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줄 계획이다. 

    ◇ 은행권, 다음 달 '1차 이자환급'…187만명에 1.3조원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은행권이 다음 달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다음 달 1일부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를 환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최초 집행 시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만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 환급액은 최초 집행 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예정액 1400억원을 합해 총 1조5000억원으로 188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4000억원)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확정하고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을 총 2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 2금융권, 3월부터 매분기말 이자환급…“차주가 신청해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금융권 이자환급은 오는 3월 29일을 시작으로 매분기 말일(6.28, 9.30, 12.31)에 지급될 예정이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1년치 금액을 한번에 돌려주는 식이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지난해 12월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했다.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돌려주면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 1인당 평균 75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별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차주의 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기 위해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늘리고 혜택 강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기존 2022.5.31.일)까지로 1년 더 늘어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해줄 계획이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