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로 확대18일부터 접수, 29일부터 실시 … 최대 15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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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에 이어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1인당 평균 75만원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를 이른다. 

    이자환급은 오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이달 29일부터 환급이 실시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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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지난달 은행권도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을 실시했다. 은행권의 2023년 이익 10%를 재원으로 개인사업자용 은행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2023년 납부한 이자 상당액을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으로 1차 환급액은 1조3455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이자환급 신청 개시 이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