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수전해, 청정수소발전 등 5대 분야 현장 규제 발굴·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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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뉴데일리DB
    정부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분야별 규제사례를 살펴보면 수전해 분야에서 금속재료만 배관으로 쓸 수 있던 기존 규제를 배관 통과 물질의 화학적·물리적 특성과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해 비금속 배관을 허용하는 등 제조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수소차 보급에 맞춰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액화수소와 관련해선 기자재·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를 추진한다. 현실적으로 액화수소 확보가 어려워 액화수소를 활용한 저장용기 단열성능시험이 제한됨에 따라 액화질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필요했었다. 이에 액화질소와 액화수소에 의한 단열성능 비교시험 결과를 토대로 실증기준안 개정한다.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위해서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와 연료전지 발전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안전한 완전방호형식(이중벽) 탱크를 사용하지만 저장탱크 유형에 상관없는 방류둑(Dike) 설치 의무규정으로 불필요한 비용 소요됐다. 이에 완전방호식 탱크의 경우 방류둑 기준을 완화하도록 정비했다.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자동차 이외 분야 고압용기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최고충전압력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