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히 환영 논평상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계기"무협 "수출 및 경제 활성화 기대"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5일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1팀장(사장)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판결했다.

    특히 검찰이 제기한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회장에 제기된 사법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병이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있었고 삼성물산 주주 이익되는 측면 있어서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병 기대 목적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시했다.

    한편 삼성 불법승계 문제를 수사한 당사자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이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국가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춰 이번 선고가 사버리스크 일단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삼성그룹과 이 회장이 경영 혁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