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대안 열어 놓고 논의 중 추가적 검토 필요해""공개 시기는 미정, 법안 내용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추진 의지 약해지고 재검토 절대 아냐" 선긋기
  • ▲ 발언하는 공정위 부위원장ⓒ연합
    ▲ 발언하는 공정위 부위원장ⓒ연합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이르면 이달 발표 예정이었다가 공개 전부터 각계각층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안팎에선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일단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 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두고 논의 중"이라면서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금 안을 공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당장 공표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다"면서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플랫폼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배적 사업자들은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최혜대우 등의 4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독과점플랫폼의 폐해를 바로 잡을 마지막 적기로 봤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늦어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독점이 강화되고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관가 안팎에선 플랫폼법의 공개 시점을 이르면 설 연휴 이전, 늦어도 이달로 봤다.

    하지만 공정위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정 대상을 두고 공개 전부터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졌다. 미국 상공회의소, 국내 플랫폼업계에 이어 국회에서도 플랫폼법을 두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선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는 등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이 뭔지 고민해서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관계 부처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미룬 이유는 현재 마련한 안을 가지고 소통하기보다는 학계 전문가들과 추가적 검토를 거쳐서 다양한 대안을 두고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업계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규율 방안까지 열어 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게 핵심"이라면서 "추진 의지가 약해지고 재검토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을 두고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소상공인 5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4.9%, 보통이라는 답변은 10.9%였다. 특히 대형업체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플랫폼까지 플랫폼에 넣어야 한다는 응답도 76.6%에 달했다.
  •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대한 의견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