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대학 국제화 역량 제고 위해 유학생 실태조사 실시유학생 불체율·어학능력 등 평가… 기준 미충족 시 비자발급 제한교육부 "유학 비자 악용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할 것"
  • ▲ 채용박람회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 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 채용박람회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 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총 36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해당 대학은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벌인다.

    인증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또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여 명에서 18만 명으로 증가했다. 불법체류율은 소폭 감소했다.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어학능력 등 기준 충족자가 미달된 대학은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실태조사는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학위과정에서는 일반대 10곳, 전문대 8곳, 대학원대학 2곳이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았다. 어학연수과정에선 일반대 13곳, 전문대 6곳, 대학원대학 1곳이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동원과학기술대·예원예술대·한라대 4곳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모두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은 대학 중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www.studyinkorea.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비자발급 제한대학 명단.ⓒ교육부
    ▲ 비자발급 제한대학 명단.ⓒ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