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압력에 굴복한 나쁜 선례, 최악의 정책"소상공인 84% "플랫폼법 제정 긍정적"공정위, 7일 업계 반발에 사전지정제 재검토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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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플랫폼법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내용 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법을 추진해 기업들에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만든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내 거대 플랫폼과 해외플랫폼이 동일한 규제 대상에 들어가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중단 없이 완성도 있는 플랫폼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소상공인 5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4.9%, 보통이라는 답변은 10.9%였다. 특히 대형업체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플랫폼까지 플랫폼에 넣어야 한다는 응답도 76.6%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전날 업계 반발에 부딪혀 플랫폼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국내 플랫폼업계에 이어 국회에서도 플랫폼법을 두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한발 물러나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업계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규율 방안까지 열어 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게 핵심"이라면서 "추진 의지가 약해지고 재검토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