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5% 요금할인 수준 유지, 확대개정안에 세부내용 조문화하는 방안
  •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현재 수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는 최소한 이용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한편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 뒤에도 현행 25% 이상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종료됐는데 약정 할인율만 25%에 묶인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소비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문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법안 작업을 준비중이며, 선택약정 25% 할인은 소비자들이 계속 이용하는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