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 가능바닥면적 500㎡ 미만 제한… 화재안전 등 입지기준 충족해야물류시설법·관련 하위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진 만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MFC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바닥 면적은 500㎡ 미만으로 제한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