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 앱 설치 유도…투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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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으며,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보면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과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이용을 유도해 투자금을 입금 받은 뒤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에 보여줬다. 이후 AI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됐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증권사를 사칭한 사례도 있다. 사기범은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를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고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보이며 800%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제시했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공모주 배정이 가능하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한 뒤 가짜 투자 앱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후 출금 요청시 각종 명목(수수료, 세금 등)으로 추가 자금을 받은 후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불법업자들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하시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금융사기 피해가 성행하고 있어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 사기사건 발생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