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신청인 결격사유 구비서류 제출 의무향후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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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가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리며,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