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증가, 지난해 총 526억 적발허위 육아휴직·취업 신청 등 사례도 다양작년 12월 실업급여 지급액 1% 늘 때 부정수급액 9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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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7587억 원으로 전년대비 98억 늘어난 가운데 고용보험 부정수급액도 같이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10월 기획조사 결과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는 218명,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총적발액은 526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59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기획조사에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허위 취업 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등 132명이 적발 됐으며, 허위육아휴직을 신청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82명이나 됐다. 허위 신규 고용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한 4개소 사업장도 있었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 판단된 20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증가 폭은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 폭보다 훨씬 크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489억 원,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7억 원이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68억6000만 원에서 526억 원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쯤 증가한 데 비해 부정수급액은 96%쯤 늘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