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문턱 넘어29일 본회의 통과 기대1차 17조, 2차 30조 폴란드 방산계약 고비 넘겨
  •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
    여야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 맺은 방위산업 수출 계약에 제약이 됐던 금융자금지원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수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수출계약은 규모가 크고 국가간 거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수출국에서 정책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게 관례다. 현행 수은법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를 제한하고 있는데 폴란드와의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에서 자기자본(15조원)의 40%인 6조원 가량의 신용공여를 제공해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조원 규모의 K-2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308문 등을 도입하는 2차 계약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자본금 증액은 정부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수은의 신용공여 확대가 가능하다.

    기재위 소소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폴란드 총리가 직접 재촉하고 탈락한 경쟁국이 눈독까지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십년감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