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3월4일~22일까지 운영집중 신청기간 지나도 신청 가능하지만 3월 내로 신청 권장기존에 지원받는 학생은 별도 신청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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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천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등의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급여·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