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 수정사항 국무회의 통과다자녀가구 車개별소비세 300만원 면제 소급
  •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입구.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입구. ⓒ뉴시스
    앞으로 가업 상속을 받은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도 상속세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받는 개별소비세도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본점 및 주사무소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 등으로 낮췄다. 

    종전에는 가업을 상속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받아야만 혜택 대상이었다.

    다자녀 가구가 구입한 승용차의 면세요건도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출한 승용차까지 소급 적용한다. 직전까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에만 면세 혜택이 적용됐다. 

    또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기본세율의 30%를 낮춰 부과하는 탄력세율 도입 시기는 기존 4월1일 시행에서 3월1일로 한달 앞당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 대상을 최소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은 올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정사항들은 오는 29일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