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희귀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 부가세 등 면제
  •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농어촌에서 농어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픽업트럭'을 면세유 공급 대상 차량에 포함하고, 희귀성 신경계통질환인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치료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매년 면세점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를 징수하는 특허수수료를 2023년 매출분에 대해서도 50% 감경한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계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고려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면세점 매출액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도 면세점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면세점 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3년 매출액 부분까지도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는 내용으로 감경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벤형 화물차와 적재함에 지붕구조의 덮개를 부착하는 픽업트럭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화물차는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로 제한됐다.

    귀농·귀어 인구가 늘고 적재용량이 커진 화물차와 승차감과 안정성이 뛰어난 다양한 픽업트럭이 등장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4월1일 이후부터는 최대 적재량 1.2톤 이하 화물차와 벤형 화물차,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이 가능한 화물차도 면세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희귀병 환자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에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환자에 투여하는 아미팜프리딘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이 어려워 수입이 불가피한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람베르트-이튼 증후군은 체내 면역계 이상으로 신경세포가 근육세포에 신호를 전달하지 못해 근력이 저하되는 중증 근무력증의 일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명 당 3명 정도 발병하는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