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서 과지방 제거 안 한 것으로 판단농식품부와 식약처, 대대적 지도·점검적발시 운영·시설자금 등 지원사업 불이익
  • ▲ 논란이 됐던 '비계 덩어리' 삼겹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논란이 됐던 '비계 덩어리' 삼겹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정부가 '삼겹살 데이(3월3일)'를 앞두고 지난해 논란이 됐던 '비계 덩어리'(과지방 삼겹살) 삼겹살 퇴출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삼겹살 데이 행사를 통해 구매한 삼겹살이 비계 덩어리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등급제 개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가공업체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은 삼겹살을 또 유통하면서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가에서 도축장을 거쳐 가공장과 소매점으로 이어진다. 도축장에서 도축해 나온 고기 덩어리는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분리된다. 마트나 정육점 등 소매점이 이를 소분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가공업체나 소매점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아 비계 삼겹살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급했지만,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과지방 부위를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지주는 한돈 인증점과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점검·교육을 실시한다. 가공업체 단체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지도·교육에 나선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점검도 병행한다.

    소비자들이 선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방함량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대형마트 등과 협조해 고기가 보이도록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슴·배·허리 부위별로 지방이 많고 적은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거나 과지방 부위를 섞어 판매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운영·시설자금 등 지원사업 대상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계 삼겹살 논란은 일부 업체에서 과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가공·유통업계, 소비자가 합동으로 홍보와 감시·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