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통신판매 쇼핑몰·홈쇼핑 등 단속 대상해외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표시 여부 등 점검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을 보면 △2019년 6.9% △2020년 19.9% △2021년 26.7% △2022년 26.1% △2023년 25.0% 등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다.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가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 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빠뜨린 제품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지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을 받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