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작년 11월 착공 … 尹 "1300억원 경제효과 기대"국유림·산지 내 규제·행위제한 완화 추진 … 관련 법안 발의된 상태산림청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합리적 개선 예정"
  •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도의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추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활용과 산지 내 행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관광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됐다. 산악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고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10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를 검토해 최종 허가를 내렸다. 이 사업은 1982년 10월 계획이 최초 입안된 후 환경단체의 반대로 미뤄지다 지난해 11월 첫 삽을 떴다.

    윤 대통령은 "(케이블카가)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되고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강원도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활용과 각종 산지 규제·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다. 국유림, 백두대간보호 지역 등으로 산림의 활용이 제한돼 왔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 궤도 건설이 허용되는 등 일부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도 산림의 50% 이상인 국유림에 산악관광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대부·매각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