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이번주 이사회서 자율배상 확정국민은행 1조 충당금 등 은행권 2조 손실 반영다음달 배상 본격화… 금감원, ELS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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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번주 중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 자율배상 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투자자들과 배상액에 대한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배상 규모만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22일을 시작으로 자율배상을 결의한 가운데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29일 신한은행이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안을 논의한다.

    은행 이사회는 배상 규모 추정치를 보고받고 배상 관련 손실을 충당금과 영업외손실 등의 방식으로 올해 1분기(1~3월) 실적에 반영하는 방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집계 범위를 올해로 가정할 경우 6개 은행의 배상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홍콩 H지수가 현재 수준인 5700선을 유지하고 손실 배상률을 40%로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6개 은행에서 발생하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규모는 2조3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과 배상 규모는 H지수 향방에 달렸다. 만약 H지수가 6000선까지 상승하면 손실 규모는 4조5960억원, 배상 규모는 1조8380억원까지 감소한다.  

    판매 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배상을 위해 약 1조원의 충당부채를 쌓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번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을 포함 주요 은행들은 이번 주 열릴 이사회 승인을 받아 배상비율 등이 확정되면 외부인사로 구성된 ‘ELS 배상위원회’ 등을 꾸려 실제 배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이 손실액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개별 고객이 은행에서 제안받은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을 거쳐 소송 등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율배상과 별개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빠르면 4월부터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홍콩 ELS 판매사 11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했다. 

    또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목표 설정도 문제가 된 만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을 근거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의 경우 기관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판매된 홍콩 ELS 판매액 중 금소법 시행 전 두 달간 판매액을 제외하면 약 17조1000억원이 과징금 대상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5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한 만큼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이번주 이사회 때 대부분 배상비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