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요구 부담으로 신고 포기하는 사례 빈번지난 2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84건'사직서 제출 강요 등 '직내괴'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중
  •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84건이다.

    정부는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동료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며 신고접수 대상 확대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박 차관은 "기존의 전화·문자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주 중 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피해신고) 전용 게시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며 "노동부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모아 별도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