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야 신고 빈발 법위반 유형 관련 신속조사 32건 선정불공정행위 신고건수 2020년 115건→2023년 3153건 급증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 조사사건을 선정하고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다.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수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로 급증했다. 브랜드도 2020년 7094에서 2022년 1만1844개로 많아졌다. 가맹점 수는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3153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2024년 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돼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