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 오는 6월 모평부터 적용현직교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능-사교육업체 간 문항 유사성 판단사교육과 연관성 높은 문항의 출제자, 출제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
  •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불법 카르텔 근절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직후 평가원이 운영하는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영어영역 이의신청이 349건으로 가장 많이 올라온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사교육 판박이 지문' 논란이 일었던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지적이 127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로부터 양 문항 간 유사성에 대한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출제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출제 인력풀 관리 강화 나서 … 출제진 선정 공정성 높인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을 무작위로 선발해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추천을 받은 뒤 평가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풀에서 출제위원 5배수를 무작위로 뽑고 전산으로 최종적인 출제위원을 무작위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진 선정 시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할 방침이다.

    출제위원의 자격으로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 연구원, 고교 근무 경력 5년 이상 등의 고교 교사 등이 있다.

    교육부는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도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를 샅샅이 훑는다는 방침이다.

    통상 수능 출제위원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40일 안팎의 합숙을 진행하는데, 수능이 11월 중순에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10∼11월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에 유사한 문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원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해 점검한다.

    교육부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 자료와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사교육 판박이 지문'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원은 출제 과정에서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간 유착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평가원은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23번 문항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논란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