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일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 허 회장 구속영장 청구"중요 사업 일정, 건강상태 문제로 조사 중단… 회피 의도 없어""글로벌 확장 중요 시기… 검찰 신중한 검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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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3월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