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개정안 시행웹젠·그라비티·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사 기존 확률 정보 잇따라 정정뿔난 이용자들 웹젠·그라비티 공정위에 신고… 고의성 여부 관건개정안 시행 후 첫 제재 1호 기업 오명 누가 얻을지 관심사
  • ▲ 웹젠 '뮤 아크엔젤' 확률 정정 공지 ⓒ웹젠
    ▲ 웹젠 '뮤 아크엔젤' 확률 정정 공지 ⓒ웹젠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확률 표시 오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뒤늦게 확률 정보를 정정했다는 비판 속에 조작 의혹도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젠,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후로 기존 확률 정보를 잇따라 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웹젠의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의 경우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오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실제 적용 확률과 다르게 표기된 아이템의 확률을 정정했다. 해당 게임은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까지는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바닥 시스템'이 존재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정 과정에서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뽑을 수 있는 '세트보물 뽑기' 상품의 경우 기존에 공개된 확률과 다르게 360레벨∼400레벨의 경우 100회, 401레벨 이상의 경우 150회 뽑기까지 획득률이 아예 0%로 설정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라비티의 PC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도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확률형 일부 아이템 정보가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총 11종 100개 아이템의 확률이 기존 고지 확률과 평균 0.32%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아이템 뽑기 확률은 8배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에서 등장하는 4가지의 아이템의 실제 등장 확률은 0.1%였지만 공지에는 0.8%로 나와 있었다.

    위메이드 역시 지난달 29일 모바일 게임 '나이트 크로우'의 특정 확률형 아이템 1종에 대해 확률 정보를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나이트 크로우의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을 구매하면 캐릭터 성능 강화에 쓰이는 불·물·번개·바람·땅 원소 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하는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다.

    희귀도가 가장 높은 전설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0.0198%에서 0.01%로, 영웅 등급 원소의 획득 확률은 1%에서 0.32%로, 희귀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7%에서 3.97%로 정정됐다. 원소의 실제 획득 확률을 기재된 확률의 절반에서 3분의 1에 불과하게 낮게 설정해 놓았다가 사후에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 표시 오류에 사과하며 아이템 지급 등 후속 대책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용자들은 게임사가 고의적으로 확률을 조작한 데다가, 뒤늦은 대응 방식을 문제삼고 있다. 실제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은 웹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도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사의 잇따른 확률 정보 정정 움직임에 정부의 개입도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잘못된 확률 공개가 소비자들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담당해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시행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꾸려 확률 정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공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시정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사들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첫 제재 기업이라는 오명을 누가 얻게 될지 노심초사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