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물가폭등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 차등적용 안돼"
  • ▲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연합뉴스
    ▲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4일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를 멈출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보다 130% 오른 금액을 제시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2818원에 해당한다. 이는 돌려말하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58원 올라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률은 2.1%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저출생의 문제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 엉터리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무늬만 자영업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으로 추천된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열악한 돌봄 일자리의 위상을 높여야 함에도 정부는 돌봄 서비스가 생산성이 낮다는 저급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206만740원의 130%인 267만 원을 임금으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90일 내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