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에 첫 회의 늦어질 듯 … 심의 법정기한 6월 27일심의 기간 짧아 부실 우려 … 최저임금위 "심의 차질 없어"공익위원 구성 쉽지않을 가능성도 제기
  • ▲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놓인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 ⓒ연합뉴스
    ▲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놓인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임기가 다음 달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제1차 전원회의가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열린다.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7일까지로 심의 기간이 짧지만, 최임위는 심의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사용자(경영계)·근로자(노동계)·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구성원 중 사용자·근로자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정하며,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위촉한다.

    현 최임위 공익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했으며 임기 만료시,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에 나서게 된다. 또 노사 위원들도 공익위원과 같은 날 임기가 만료돼 교체 예정이다.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첨예한 사안을 두고 심의 기간이 짧아 부실 심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심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7일이다. 현 공익위원 임기 만료후 새 공익위원을 바로 위촉해 심의를 시작해도 달포쯤의 여유밖에 없는 셈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노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심의가 끝나야 한다.

    최임위 관계자는 "심의 부실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밀도 있는 논의는 6월부터 하고 위원이 바뀌면 최대한 빨리 회의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0년을 살펴봤을 때 4,5월에 시작한 적도 있듯이 위원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시작했다"며 "일정상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구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양측이 이미 많은 시나리오와 연구 근거를 가지고 있어 논의를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교수는 "양측의 얘기를 들어야하는 공익위원 구성이 관건"이라며 "공익위원이라는 자리가 노사 양측에서 상당한 부담을 받고, 신분과 보상에 대한 보장이 미비해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공익위원 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최임위 1차 전원회의의 경우, 노동계 위원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해 노·정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익위원 전원 회의에 불참해 파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