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發 전방위 노동 개악 임박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재추진 불보듯민주당 강행-대통령 거부권 재연되는 소모전 불가피尹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난항 예상신인도 하락·외투자금 엑소더스 우려
  • ▲ 22대 총선 마지막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22대 총선 마지막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압승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각종 정책에 박차를 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의 묻지마식 국정 발목잡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처럼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소모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통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들의 추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註>

    올해 총선에서도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급제동이 걸릴 게 불 보듯 뻔해졌다. 특히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며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던 정부 방침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업 밸류업 찬물 끼얹나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거야(巨野)를 이루게 되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상속세 완화 ▲기업 법인세 감면과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밸류업 정책이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으로 이뤄져 있어 관련 법령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며 "밸류업만을 가지고서 (민주당이) 반대하진 않아도 다른 정책과 엮어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정부·여당으로선 윤 대통령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하면서 개혁 추진의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먼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올해를 '노동개혁 2단계'로 정의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이러한 법치를 현장에 안착시키면서 2단계 개혁인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정부는 2022년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한달 단위로 쓰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현재는 지난해 3월 개편안을 발표해 일부 업종에 유연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월 "주당 69시간, 과로사 강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안 무산· 노란봉투법 재추진 불 보듯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유예안도 완전히 물 건너간 모양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경영계와 정부는 민주당에 유예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화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 재계는 해당 법안이 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밝혔고, 민주당은 노조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 붙였지만, 윤 대통령이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영계는 줄곧 노란봉투법이 정당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쟁의행위마저도 면책해 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 왔다. 노조가 시비 걸기 식으로 노란봉투법을 행사할 경우 우리 노동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부분 전문가는 야당이 재추진해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정이 합의한 사안이 아닌 야당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걸 거부한다 해서 지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다만 신 교수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의식해 중도층 표를 의식하면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병태 교수도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 수는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다만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정의당 아젠다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마저 낙선하면서 원외정당으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