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경미한 오류 10일 이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공시의무 10일 이내인 경우 영업일 개념 도입비상장회사는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일수기준으로 규정된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기간을 영업일로 변경하고 비상장회사의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은 제외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일부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고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각각 행정 예고한다.

    이번에 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에는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고려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재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은 제외한다.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과 오인 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인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