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지난해 3.9억원 적자사고액 최고치 경신 우려
  •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뉴데일리DB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야기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4조334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발생한 사고금액이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8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건수는 659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1분기 7973억원보다 80%(6381억원) 늘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세입자 1만935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수준이다. 이중 HUG가 세입자에게 내어준 금액(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한 금액은 8842억원(대위변제건수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 5865억원보다 50.8%(2977억원) 늘었다.

    이처럼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HUG 적자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집값 활황기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 만기가 연이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이다.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이후 2년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로 평가된다.

    HUG는 대위변제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를 통해 금액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침체 탓에 보증사고주택을 적정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도 평균 70∼80%정도만 회수가능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단위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과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요건이 공시가격 150%까지 허용했던 탓에 사고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역전세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고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거복지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HUG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해야 세금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