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점유율 및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 등 검토혁신 서비스 출시·가격경쟁 통해 시장성장 기대
  • ▲ 전기차 충전소ⓒ뉴데일리DB
    ▲ 전기차 충전소ⓒ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이하 LGU+)와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정위는 LGU+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지만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차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해 점유율이 낮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U+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U+의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와 SK가 각각 1위·4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LGU+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의 경우에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과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